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근거법령) |
---|---|
1. 공직자 재산등록 |
|
2. 민원 |
|
3. 형사소송 |
|
4. 통계조사 |
|
5. 근무평정 |
|
6. 공무원징계 |
|
7.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
|
8. 감사 |
|
9. 개인정보 |
|
10. 국민제안 |
|
11. 기타 |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1. 귀빈참석행사 |
|
2. 을지훈련 |
|
3. 민방위 및 예비군 |
|
4. 보안 및 비밀 |
|
5. 충무계획 |
|
6. 정보통신보안 |
|
7. 위기관리, 재난대응 |
|
8. 전시대비 |
|
9. 외교, 안보 |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1. 여권·인감·주민등록관리 |
|
2. 범죄·위법·부정행위 신고 |
|
3. 방재·방범 업무 |
|
4. 주요시설 관리 |
|
5. 위험물 관리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1.심판·소송 |
|
2. 수사관련 정보 |
|
3. 범죄의 예방 |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1. 단속 및 지도점검 |
|
2. 검사 및 조사 |
|
3. 심사 및 평가 |
|
4. 공무원 임용 |
|
5. 인사관리 |
|
6.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정보 |
|
7. 계약 및 입찰관련 업무 |
|
8. 각종 위원회 회의 |
|
9. 공무원 노조 |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 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1. 개인식별 정보 |
|
2. 개인인적사항 |
|
3. 민원관련 |
|
4. 인사관리관련 |
|
5. 재산, 임금관련 |
|
6. 복무관련 |
|
7. 징계, 범죄처리 결과 관련 |
|
8. 기타 |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다음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1. 법인 관리 |
|
2. 보조금지원단체 |
|
3. 입찰(제안)관련 정보 |
|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좌우로 스크롤 하시면 표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 비공개대상정보 |
---|---|
1. 국유재산 |
|
2. 개발관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