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7』발간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재판기록 발굴·번역 - |
◦ 규장각 소장 법부 자료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재판기록 발굴 번역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사건 파악, 처벌 수위, 근거 법률 등 상세히 기록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사장 신순철) 동학농민혁명연구소(소장 김양식)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법부(法部) 기안(起案) 가운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관련 재판기록을 발췌·번역하여, 원문과 함께 엮은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7』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1894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들은 봉건체제 개혁을 위해 봉기하였다. 이를 계기로 조선 정부는 갑오개혁을 단행하여 국가의 조직과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법제도 또한 크게 변화하였다. 법부는 이전의 형조(刑曹)를 대신하여 사법제도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었다. 기안(起案)은 이러한 개혁된 제도 속에서 1895년 5월부터 1905년 12월까지 법부가 군부(軍部) 등 타 부처에 조회하거나 각 재판소에 지시·통보한 문건, 그리고 국왕에게 보고한 내용을 묶어놓은 자료이다.
특히 검사국·형사국·사리국 등에서 작성된 기안에는 1894년 이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재판과 관련된 기록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2004년 3월 제정)에 따라 설치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수탁·운영)는 현재까지 3,973명의 참여자를 조사·등록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법부 기안에는 등록되지 않은 수많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활동 기록은 물론, 1894년 이후 ‘동비여당(東匪餘黨)’으로 지목된 이들의 지속적인 활동, 체포와 처형 과정, 새로운 인물들의 판결 자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동학교도와 농민군의 관계,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활동, 서학(西學) 투탁자와 영학당(英學黨) 등의 검거 및 수사 과정, 처벌의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양식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연구소장은 “그동안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재판기록을 발굴·번역하여 발간한 이번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가 동학농민혁명 연구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7』은 동학농민혁명 사료 아카이브(www.e-donghak.or.kr)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붙임> 1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7』표지 사진 1매.
<붙임> 2 『동학농민혁명 신국역총서 17』해제 및 사례.
<붙임 2> 『동학농민혁명신국역총서 17』 해제 및 사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자료 중 검사국 기안은 1895년 5월부터 1899년 8월까지 법부 검사국에서 각 부, 재판소에 훈령, 지령, 조회한 것과 법부대신의 상주안의 기안문을 묶은 것으로 전 33책으로 되어 있다. 형사국 기안은 법부 형사국에서 1895년 4월부터 1899년 5월까지 기안한 사안을 연월일 순으로 묶은 것으로 전 42권이다. 사리국 기안은 법부 사리국에서 1899년 6월부터 1905년 12월까지 중앙 각부, 각도 각항 재판소 등에 보내는 훈령ㆍ지령ㆍ통첩ㆍ조회 등의 기안문을 합철한 것으로 전 32책이다.
이 중에는 1894년 이후 동학농민군 활동에 대한 문서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법부 각국 기안에는 현재까지 공식 등록된 3,973명에 포함된 인물은 물론 갑오년 이후 이른바 ‘동비여당(東匪餘黨)’의 지속적인 활동상과 체포 처형과 관련하여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판결이 많다. 검사국 기안은 용담의 김낙삼 등 49명, 형사국 기안은 청주의 오일상 등 16명, 사리국 기안은 고창의 김재호 등 64명의 동학농민군 참여자로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인물들의 활동상도 알 수 있다. 동학교도와 동학농민군, 그 지도자, 서학(西學) 투탁자, 영학당(英學黨) 등의 체포 수사 및 처벌의 수위, 근거 법률까지 다양한 사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894년 동학농민군으로 참여한 인사의 대부분은 전투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살아남은 경우도 활동 당시와 그 직후에 대부분 체포되어 특별한 심리 과정도 없이 현장에서 처형되는 것이 일상이었다. 반면 법망에서 빠져나가 피신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후 1904년 러일전쟁 전후에 이르는 오랜 기간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지역 공동체 사회의 감시와 지목의 대상이 되었고 체포된 후 판결을 거쳐 처벌되었다. 다양한 판결 중 몇 가지 특이 사항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담양군 용귀동에서 같은 동학당인 국홍묵을 살해한 일로 그의 아들 국재봉과 재준이 복수 차 담양군에 투옥 중인 김형순과 압송한 정인악을 대질한 바 있다. 김형순과 정인악 등은 통문을 돌려 수백 명을 모아 국홍묵을 총살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정인악이 토설하자 국재봉 형제는 그를 대로로 끌고가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법부는 그 아비의 복수를 기약하다가 발생한 일이라며 정상을 참작하여 국재봉은 본율에서 각각 1등을 감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국재준은 태 100, 징역 15년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종은 “아비를 위하여 복수한 것은 사람의 타고난 본성에서 그런 것이다”라며 다시 재결하라고 되돌려 보냈다. 황제의 분부에 따라 법부는 이들을 고등재판소에 압송하여 성지를 널리 알린 후 국재봉은 징역 10년에 처하고 국재준은 특별히 풀어주라고 훈령하였다.
<사례 2> 청주 오일상의 경우는 군부와 법부의 동학농민군 여부 판단의 차이와 처형 수위로 인한 첨예한 갈등이 노정되는 사례이다. 법부는 ‘비괴’ 오일상은 하는 짓이 매우 악하고 모질어 사형에 처함이 마땅하고 그 무리 오두상ㆍ이정도ㆍ김인동은 죄를 참작하라고 지령하였다. 연이어 지령을 내려 모든 서류를 상세히 조사하니 오일상은 악명이 널리 퍼져있으나 실제로는 도리에 어긋난 행실이 없었고 사민(士民)을 비호한 공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형에서 1등을 감하고, 나머지 3인은 경중에 따라 처분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 청주군수는 군부에서 훈령으로 수감한 ‘도적 수괴’ 오일상을 친위 제2대대 행진소에서 총살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법부는 실제 행패를 벌인 흔적은 없기 때문에 이미 징역형으로 처결하였음에도 군부 훈령으로 그를 총살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하였다. 이에 대한 군부의 조회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례 3> 동학농민군에 참여한 일로 인해 경제적 피해받은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된다. 1. 자살한 농민군의 재산을 추심하는 사례로 고산군 정인현이 ‘동학난’ 때 빼앗긴 가산과 집기를 추심할 차로 김치경의 집에 갔더니 그 아들이 비적의 우두머리로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알고 이미 목매고 죽었기로 물건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고소 내용이다. 2. 농민군 참여자의 인척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자살에 이르게 한 사례이다. 진안군 전내삼의 5촌 조카는 전에 ‘동비’에 들어갔다가 근처 마을에서 말을 취한 일로 형벌을 받아 죽게 되었다. 그런데 무주군에 살던 이경장이 적색 노새를 잃어버렸다며 전내삼에게 그 노새를 돌려달라고 협박하므로 금전을 마련하지 못하고 칡덩굴에 목을 매 자살하였다. 3. 경상도 예천군 동학군 ‘창궐’ 시 ‘비적 괴수’ 전도야지의 전토를 속공(屬公)함에 그 아들 전세진이 안동부에 호소하여 되돌려 받은 사정의 시말을 조사 보고하라는 훈령 등이다.
동학농민군 처벌을 위한 판결의 양태도 다양하다.
1. 이들에게 가장 많이 적용된 법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