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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료

사람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사람이 되는 살맛나는 세상
비서류찬 조선교섭자료 秘書類纂朝鮮交涉資料
일러두기

(양력 5월 23일) 전교(傳敎)에서 이르기를, 하늘이 백성을 내는 것은 그들을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며, 비를 내리고 이슬을 내리고 서리와 눈을 내리는 것도 모두 살리려고 한 것이다. 왕도의 정치에서도 형법이 있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 흉악한 해독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이 편안히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한 사람의 행패로 온 마을의 걱정거리가 된다면 그를 징계하여 그치게 해야 한다. 그 한 사람을 차마 징계하지 못한다면, 장차 10명, 100명이 참아야만 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이번에 초토사를 내려보낸 것이다. 오래전부터 민생이 소란하여 편안히 살지 못한 것은, 다만 백성들과 가까운 관리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보호하려는 나의 지극한 뜻을 본받지 않고 잔학한 정치를 자행하여 못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살 수가 없도록 하게 한 것이다. 이로써 요란스러운 폐단을 가져와 분수를 범하고 기강을 침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되었다. 그들의 습성은 비록 놀라운 일이지만 그들의 정상만은 당연히 고려하여 그들에게 법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고질적인 병폐를 교정해 주고 그 탐관오리들도 축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조정에서 조치할 것이다. 생각건대 저 난민들 가운데는 떳떳하지 못한 거짓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의 일당들을 모아 함부로 날뛰고 또 세력을 확장하여 호소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측할 수 없는 마음을 품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많은 수를 믿고 오로지 약탈을 일삼아 관장(官長)을 위협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해를 끼치고 있으며 형적도 비상하여 다만 소란을 피운 백성으로만 논할 수가 없다. 살리기를 좋아하고 죽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대체로 사람의 일반적인 정감이다. 그들이 비록 안락한 본업을 포기하고 죽는 곳으로 나가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그들이 군(郡)의 관리들에게 각박하게 시달려 편히 살 수 없는 데다가 비도(匪徒)의 유혹을 받아 그들을 따라다니며 서로 행동을 같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이 일은 내가 밤낮으로 걱정을 하다가 미처 편하게 쉴 여가도 없었다. 그것은 다만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지만, 정치가 뜻대로 되지 않고 혜택이 밑에까지 미치지 못해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떠돌이 생활을 면치 못하게 하였으므로 가족들의 이산(離散)이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나는 진실로 탄식을 금할 길이 없노라. 그러나 그 허망한 말에 현혹된 백성들이 스스로 우리 교화(敎化)의 밖에 몸을 담고 있으니, 이것이 어찌 그들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요컨대 우매하고 지각이 없는 데서 나오지 않았나 한다. 그러니 우물에 빠지려고 하는 어린애를 차마 보고만 있으면서 황급히 끌어내어 구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도신(道臣)과 수재(守宰)들이 그들을 자세한 말로 일깨워 그 은혜와 위신에 대한 어느 한쪽도 잊지 말고 제각기 과거를 뉘우쳐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서 생업에 편히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 이것은 민씨의 정치를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측은하게 느낀 사랑을 미루어 먼저 가르쳐 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산을 탕진하여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고 위로하여 삶의 터전을 얻게 하고, 이미 개과천선한 마당에 다시 더 죄를 추궁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될 수 있으면 편히 살 수 있도록 힘을 써 모두 유신(維新)할 것이다. 이와 같이 포고한 뒤에 적진을 떠난 사람은 옛날의 잘못을 털어 버리고 본심을 되찾은 사람이다. 그러나 좀과 같이 해독만 끼치고 다니며 도리어 적에게 이익이 되게 하는 사람은 백성들의 여론을 들어 보고 읍보(邑報)도 참고한 다음에 수시 상의하여 편의대로 그 잘못된 점을 교정해서 실상대로 아뢰기 바란다. 그러나 만일 또다시 저항하거나 떼를 지어 다니며 물러가지 않는 사람은 이를 어찌 항심(恒心)이 있는 백성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 역시 떳떳한 법이 있으므로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번 초토사(招討使)로 위임받은 이상 법으로써 일을 처리하기 바란다. 대저 백성들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은 그 이유가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에게 있지 않겠는가?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직무에 충실하고 백성들에게 소요가 없도록 하여 그들로 하여금 밥을 달게 먹고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한즉, 비록 집집마다 다니면서 소요를 일으키도록 권유하더라도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있겠는가? 모든 읍이 잘 다스려지고 안 다스려지는 것과 안렴사(按廉使)가 내쫓기고 영진(榮進)하는 것은 변신(邊臣)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처음부터 탄압하지 말고 훈계해야 한다. 또 만일 명령을 따라 제재하지도 못하고 또 그 사실을 조사하여 아뢰지도 않고 무심히 날짜만 보낸다면, 어찌 한 지방을 맡기는 의의가 있다고 하겠는가? 전라감사 김문현(金文鉉)에게 삭직(削職)의 법을 시행하라. 호남에서 소요가 일어난 것은 처음에 고부(古阜)에서 일어나 다시 이곳까지 번지게 되었으니 어찌 통탄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한 번쯤 전 군수 조병갑을 조사해 보고 왕부(王府, 의금부)로 하여금 도사(都事)를 보낸 다음 격식을 갖추어 잡아다가 조사해 보기 바란다. 법의가 얼마나 긴요하고 급한 것인데 아직까지 조사해 보지도 않고 도리어 소란만 확대시키고 있으니, 일이 잘못된 것이 매우 많다. 고부 안핵사 이용태에게는 유배를 내는 법을 시행하라. 또 도신으로 하여금 소요를 일으킨 읍의 관리를 일일이 조사하여 아뢰게 하고 조정에서는 그 죄의 경중을 따져 빠른 시일 내에 해당된 법을 시행하여 민심을 위로하라. 이런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묘당(廟堂)은 칙명을 내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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