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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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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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 (58) 12월 20일 ○ 금령(禁令) 금령 대군이 행진하는 중 탈주하여 향촌에 쳐들어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하는 자는 실로 도유(道儒)가 아니라 모두 협잡(挾雜)의 무리이다. 체포하여 도소(都所)에 송치하고 바로 군법으로 처형해야 할 것이다. 근신하고 죄를 범하지 말라. 갑오(甲午) 11월 24일 영호(嶺湖) 대의소(大義所)
56149 전라북도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 TEL. 063-530-9400 FAX. 063-538-2893 E-mail. 1894@1894.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