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양 현감(河陽縣監) 이교영(李敎英)의 정장(呈狀)에,
“제가 평소에 담벽증(痰癖症)을 앓았는데 지금 다시 도져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사무를 살필 수가 없으니 장문(狀聞)하여 변통(變通)해 주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현감의 병세가 이미 이와 같이 깊어 위중하니 억지로 직임을 살피게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파출(罷黜)하였습니다. 그 대임자를 해당 아문으로 하여금 각별히 골라 임명하여 속히 서둘러 내려보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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