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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께 아룀
임금께 아뢰기를, “영남 비도들의 소요가 아직 그치지 않고 있으니 인동 부사 조응현(趙應顯)을 토포사로 임명하고, 하동 부사 홍택후를 조방장으로 임명하여 오로지 토벌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계초존안』의 1894년 11월 7일 기록과 동일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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