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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께 아룀
임금께 아뢰기를, “영남과 관동에서 비도들의 소요가 아직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거창 부사(居昌 府使) 정관섭(丁觀燮)과 강릉 부사(江陵 府使) 이회원(李會源)을 모두 소모사로 차하하여 방어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여, 윤허를 받았다.
당일에 비답을 받았다.(『계초존안』의 1894년 10월 22일 기록과 동일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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