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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은진현에 발송한 감결[甘結恩津縣 三十日]
군수전을 밤을 새워 충청도 감영으로 실어들이되, 만일 다시 지체하면 다시 감결하는 기회를 주지 말고 당해 공형(公兄)을 즉시 공주목(公州牧)으로 옮겨 수감하라는 뜻으로 어제 이미 감칙하였거니와 같은 돈도 전일의 감결에 의하여 수량대로 밤을 새워 순영으로 수송하고 인수증을 받아 상고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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