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곡면 영서 각처의 점주 등에게 보내는 전령 [傳令 連谷面嶺西 各處店主等]
잘 알아서 거행할 일이다. 비도를 토벌할 때에 연곡과 신리 2개 면의 군정을 징발해 지키고 수상한 자가 있으면 기찰(譏察)하여 체포해서 허술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들을 감고(監考)로 정해 임명장을 보내니 만약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모두 결박하여 잡아들여서 그들을 엄호하여 죄를 짓는 처지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
1894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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