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암면 집강과 존위 및 대소 민인에게 보내는 전령 [傳令 道岩面執綱及尊位大小民人]
잘 알아서 거행할 일이다. 비도를 방어할 때에 본 면의 병내(甁內)에 사는 유학 최보경(崔普敬)과 이야지(梨野池)에 사는 권정문(權正文)을 소모종사관으로 차출하여 임명장을 보낸다. 면내 각 마을의 백성을 전령과 후록에 따라 바로 뽑아서 각별히 지키고, 그 형편을 즉시 보고하라.
1894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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