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촌 정동의 최광칠에게 보내는 패자 [牌子東村井洞 崔光七處]
다름이 아니라 이번 본면의 창의는 삼가 임금의 윤지(綸旨)와 위무사와 친군영의 제교(題敎)를 받들어 이 거사를 실행했으니, 신하와 백성이 된 자가 어찌 영을 어기겠는가? 더욱이 훈장은 한 면에서 얼마나 중요한 소임인가? 그러나 너는 뇌물을 주어 차정(差定)되기를 도모하여 그 소임을 맡았으면 유림의 일을 실행해야만 하는 것이 옳은데, 어찌 거꾸로 동학접주를 본받아 말을 타고 전복(戰服)을 입으며, 뿔피리를 불고, 기를 들며, 총을 쏘고 곤장을 지고서 수령의 일을 행하였도다. 그 형세를 생각해 보건대 관리인가 백성인가? 그 죄상을 살펴보면 죽여도 어찌 애석하게 여기겠는가? 하물며 적을 토벌하는 날에 토포소에서 사통(私通)을 거듭 보냈으나 회답하지 않고 영영 어떤 반응도 없었으니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는 당연히 감영에 보고하여 처분을 기다려 조처할 것이다. 먼저 엄중히 징계하고 결박하여 잡아오라.
1894년 12월 13일 창의토포소 김기술 황기환
이때 가산은 일일이 압수하여 본 마을에 보관하고, 일일이 성책하여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