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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이번에 소개할 법부래거문 등은 1894년이후
갑오개혁과 대한제국시기 정부의 법률 관계
공문 중에서 법부가 생산하고 각부서에 보낸
공문을 모아 놓은 것이다. 법부에서 기안한 공문을
기안(起案)이라고 하는데, 본 자료는 법부와 관련
타부서 사이에 오고 간 통첩이나 지령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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