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년 12월에 일본적십자사 조선본부 전주지부 진안군 사무위원이 8원을 받고서 마령면에 사는 이도문에게 작성해 준 영수증이다. 이 돈의 명목은 대정 4년(1915년) 2기부터 대정 6년 3기분까지의 적십자회비이다. 언제부터 준조세성격을 띠고 적십자비를 걷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진안군 마령면의 성주이씨 집안에서 나온 적십자회비 영수증이나 고지서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바로 본 문서이다. 이로 미루어 준조세의 성격을 띤 적십자비는 1917년이전부터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