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2년에 진안군 삼림조합마령면 지부장 명의로 발행된 삼림(森林)조합회비 영수증이다. 납부액은 4원 20전이고 납부자는 임실군에 사는 이도문으로 진안군 마령면 평지리에 사는 그의 사촌 이도화가 납부를 대리하였다. 일제 강점기인 1921년에 ‘삼림조합제정령’에 의하여 조선의 모든 민유림 소유자 및 점유자는 군 단위 ‘삼림조합’에 강제로 가입하여 조합회비와 여러 가지 명목의 부담금을 내야했다. 분만아니라 자기 임야에서 벌채할 경우에도 벌채허가 뿐만이 아니라 수수료를 내야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고 있었다.